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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를 리스로 사용하고 있는데
리스 회사에서 정기적인 연락이 온다.
해지하려면 해지한다는 우편을 보내세요,
안 보내면 유지하는걸로 합니다.
타이밍 딱 맞게, 복사기 하나 계약 해지를 해야 해서, 해지통보를 해야 했는데
웹이나, 전화나 팩스 다 필요없고 이 종이를 보내달라고 한다.
전화 했는데... ㅠ
3면 부착된 엽서가 오는데, 한 면이 반송용 엽서가 된다.
우표는 후불형 방식이라 우표가 필요 없다.
변경사항란에 회사 주소, 회사 이름
해약 하겠음이라고 쓰고.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으면 끝이다.
도장은 필요없다.
대신 이 엽서를 보내는데 개인정보랄까.. 회사 정보라도 쓰여져 있으니
그 부분을 가리는 스티커를 붙여 보내는거다.
아까 적은 부분에 개인정보 보호 실 이라는 스티커를 덧 붙이고..
우체통에 퐁.!!!
이런 보호 스티커는 일본의 우편계약 시스템에 자주 보인다.
보험, 계약, 응모 등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연말에 그 많은 연하장에는 하나도 안 붙이면서,,,,
하긴.. 계약 내용이 중요하니까.
며칠 후에, 리스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전화 아니라더니, 확인 전화가 오다니. ㅎㅎㅎ
결국, 서면으로 제출하고 최종 확인은 전화로 하는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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