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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일과 생활

항공기 허용 가능한 헤어스프레이 같은 고압 스프레이류의 구분

by 후까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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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집에 가면서

작년의 트라우마를 떠올렸다.

늦은 여름이라도 모기가.. 있어서 많이 물렸다.

심지어 집에 가는 날에는 많이 부어올라.. 원숭이 두창 아니냐는... 놀림까지 받았고

혹시.. 나리타에서 잡히면.. 돌아오라는... 말도 들었으니까..

 

때문에 이번에 혹시 몰라 공간에 분사하면 모기가 오지 않는 스프레이를 준비했다.

곤충 하면 킨쬬. 이 닭머리 마크 회사의 제품은

뭔가.. 곤충 말살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다.

모기 바퀴 집진드기 거미 등등 집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곤충의

침입 방지와 살충까지 된다며 광고한다.

떄문에 집에 뿌려보면.. 일단 곤충이 안 보여.....

그게.. 이 스프레이 덕인지 아니면 원래 없는 건지.. 알쏭달쏭.

 

그래서 이걸 들고 가려고 공항에 갔는데

확실한 답을 듣게 되었다.

 

모기 기피제는 몸에 바르거나 뿌리는 것도 있는데

내가 가져가려는 상품은 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까지 적혀있다.

 

그러니 인체에 사용하는 헤어스프레이나 미스트 종류는 100미리 이하면 기내도 가능하고

넘으면 위탁 수하물도 가능하지만

몸 이외에 뿌리는 스프레이상품은..

기내 반입도 위탁수하물도 불가하다는 것이다.

 

 

해외여행 시 항공기 반입 가능 물품 중에 헤어스프레이, 수분 미스트 스프레이는 가능

공간에 뿌리는 방향제나 물건에 뿌리는 고압 스프레이는 불가능.

 

두 개 모두 같은 방식의 고압가스와 용기를 사용한다 해도

인체 사용여부에 따라 갈린다니..

 

.

그래서 못 가져갔고

다행히 모기 대책으로 집에서는 모기장을 쳐주었고..

 

공항 직원의 친절한 설명에 지식 하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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