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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꿀팁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발송 접수 - 우체국

by 후까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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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운항이 멈춘 상황에 여객기로 이송이 되는 EMS 운송이 정지된 상태로
해외의 가족, 유학생에게 마스크 하나 보내기 어렵다는 민원으로
우체국에서 국제우편물 마스크 접수에 대한 안내를 공지했다.

국제 우편물 마스크 접수안내 (3월 24일 시행) -우체국 공지

 

■ 내국인이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낼 마스크로 인정되는 우편물: 접수 가능

(예외 규정 적용(3.24 시행)하나 별도 사전승인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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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반출 기준】

■ 대상 : 내국인이 해외거주 한국 국적 가족(발송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에 한해
    ※ 필요서류: 발송인 신분중(주민등록번호 확인) 十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수량 : 월 8매 이하(공적판매처 구매가능물랑(주 2매) 준용)
  ※ 수취인 기준이며 다수의 발송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발송시 합산해서 적용

■ 포장: 주소기표지(21*15cm)를 부착할 수 있는 상자에 포장((1 호상자 권장)
  ※ 서류봉투 x. 폴리백 ×. 비닐포장재 x. 종이백 x

■ 마스크 이외 다른 물품은 동봉 불가(우편물 최대 중랑 250g)

■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스마트 접수(E M S) 후 접수확인서를 출력하여 우편물과 함께 우체국 방문 (https://www.epost.go.kr)
※ 발송인 수취인정보. 내용품 Family Mask. HS코드 6307909000 등 입력

 

예외 인정기준 초과 및 우편물 반출 절차 미준수시 우편물 접수가 불가하며, 통관 검사 시 기준 초과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우편물 반송 또는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띠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반송시(세관 압수되어 반송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우편요금 반환 불가

■ 시 행:'20. 3. 24. 0시 국제우편물 접수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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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4일 부터!!
마스크 월 8매 이하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마스크 이외 다른 상품 동 봉 불 가
1호 상자 사이즈 (봉투포장 등 불가)

마스크 월 8매 초과시 처벌.

손소독제는 EMS로 발송 불가합니다. (에탄올이라서 ㅠ)

내용품 Family Mask. HS코드 63079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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