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 아오지루(青汁), 한국에서는 녹즙 혹은 청즙이라 판매되고 있다.
떫고 풀냄새 나던 기존 제품과 달리, 과일맛을 내고,
유산균 등을 배합하여 젊은 여성들도 쉽게 마실 수 있도록
다이어트 보조 식품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다.
나 역시 먹어 보고, 맛도 좋았고 효과도 있어 보였기에
샘플로 받은 이후에도 두세번 구입하여 먹은적이 있다.
일본에서 판매하는 모든 청즙(青汁)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10월 31일 뉴스에 [살이 빠진다는 근거를 제시못한]
메챠 닷뿌리 후르츠 청즙 (めっちゃたっぷりフルーツ青汁)에 대해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행정 처분을 내리고,
1억 886만엔의 과징금을 부여 했다고 한다.
일본의 [경품표시법 景品表示法]위반이다.
과징금은 역대 2번째로 높다고 한다.
메이커는 소비자청이 요청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광고도 엄청나게 해서 이걸 먹으면 정말 날씬해 질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 상품은 2016년 4월부터 지금까지 약 98만개가 팔리고,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에도 해외 구매대행 업체 등에서 판매 되기도 했다.
일본 건강식품 - 다이어트 효과를 표현
일본의 경품 표시법은 상품 패키지와 광고 등에 근거 자료 없는
효능이나 효과를 표시 하지 못하도록 한다.
보통 건강 보조 식품은 그 효능을 어필하기 위해 바로 살이 빠진다거나
살이 찌지 않는다거나. 날씬해지고 예뻐진다는 문구를 넣어 광고하거나
패키지 디자인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근거없는 효능 효과의 강조는 경품표시법 위반이다.
이 상품의 광고에는 유명 모델이 메인 모델로 등장하며,
[맛있게 마시고, 슬림한 보디로!], [지방을 태우는 몸을 만들며 피부의 신진대사를 촉진]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데, 살이 찌지 않아 추천합니다. ]
[이 청즙으로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이 아주 많아요]등
상품의 효능을 알리는 경품표시법 위반 문구가 있었다.
현재 일본의 건강 보조 식품이라 판매되는 상품들을 보면
한국과 중국에서 이유를 묻지 않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나의 경험으로 이 상품을 구매하였고, 먹어도 보았으며
웬지 모를 효과도 느껴보았기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지만
내가 구매했던 상품이 근거 자료 없음으로 행정 처분에 처해진것에 대해
근거없는 광고에 끌려 그 효능을 기대하며 복용하고 있던것에 실소를 했다.
나 역시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회사에 근무하기에
상품 개발과 광고에 더욱 주의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새는 일본 상품이 구매하기 쉬워지면서, 메이커에서는 좀더 많이 팔기 위해
광고나 상품 패키지에 근거를 알 수 없는 효능 효과를 기재 하기도 한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날씬해지고 예뻐진다는 논리를 사용해
채소 유래의 소재를 사용했으니 이 상품을 복용하면
살이 빠지고 예뻐진다는 광고를 주로 한다.
대부분의 일본인은 물론, 한국 중국에서도 그 광고만 믿고
구매를 하고 SNS로 홍보를 한다.
이번 행정 처분을 보며, 근거를 제시 하지 못하는 효능 효과를 표시하는
상품과, 광고의 화려함에 끌려 구매를 유도하는 업체의 전략에
소비자는 쉽게 속고 구매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의 소비 패턴이 그렇듯이
좋아서 사는게 아니라 좋아보여서 사는 호구
남들이 좋다고 해서, 패키지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솔직히 그걸 믿고 구매한다.
하지만 정보나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행정 처분에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다시는 속지 말아야지 하지만, 상품 메이커들도 이 반응에 대응하기에
더 교묘한 광고에 속을 수 밖에 없다는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다.
결국 이 상품의 경우는 근거 자료 없는 효과를 기대하며
구매했던 내 소비 패턴을 다시 한번 돌아 보게 하였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의견과 느낌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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