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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일과 생활

일본의 어른 입양! 아내 부모의 양자가 되어 성(이름)이 바뀐 남자

by 후까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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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선 흔한 일이다.
사위를 입양하는것!!
아니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좀 있다.

아내와 결혼 하면서  아내 집의 양자가 되고
자신의 이름 그러니까 성(스즈키)을
아내의 집 성(요다)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거래처 직원인 스즈키 상.........
요번에 와서 새로 명함을 받았는데 이름이 달라져있었다?!

아래 이미지처럼
구성 스즈키.. 예전 이름이 스즈키였다는 것도 명함에 넣었다.
<일본에서는 구성 (旧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고긴 설명이 이어진다.
아내와 결혼을 위해 아내 부모님을 찾아뵈었는데
집안의 대가 끊기는걸 우려하여

자네 우리집 양자가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


일본에선 흔한 일이라서 오래 고민 안하고 OK 하셨다고 한다.

그리하여 순서는

일단 아내 부모님을 양부모로 맞는 호적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아내와 혼인신고..

이거 뭐 한국에서 보면 족보가 이상해지는데........

암튼 양자로 들어와 그 집 아들이 되어
그 집 딸과 결혼해서

그 집 성(이름)을 이어서 가문을 이어가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



---

그럼 원래 부모님은?

부모님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그렇다고 혈연 관계인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것도 아니니
혈연 부모님도 모시고 양부모님도 함께 부양하는 의무가 생겼다고 한다.
때문에 양쪽 부모님의 재산 상속 권리도 함께 받게 된다고 한다.

그냥 성만 바꿀 수도 있는데 양자로 들어간 이유는

상속권 ☆.

-- 쉽지않은 결정을 해준 사위에게 아들과 동일한 상속권

그래서 스즈키상은 아내의 성을 따라 이름을 바꾸고
신분증 부터 주민표, 은행, 보험, 여권, 회사 명함 등등 모든 이름을 바꾸는데 시간이 들었다 하고

지금은 아내성 대로 요다가 되어
그 집 조상님들을 모시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그집에 시집... 아니 장가들어
그집 귀신이되는 것!!!!



원래 일본은 혼인신고를 할 때
남편 혹은 아내의 성(이름)으로 할건지 선택 가능하다.

혼인 신고서에 체크만 하면 아내 성으로 할 수도 있다.
<누구 성으로 쓸래? 라면 찍으면 된다. >

단 혼인신고서에 체크하는 경우는
호적이동이 되지 않았기에
아내의 부모님 부양의 의무 상속권한은 없다고 한다.

때문에 어느 한쪽이 개명 수준의 귀찮은 이름 변경을 하겠느냐... 하면
대부분 아내 쪽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한쪽만 골라야지 부부가 각자의 성을 쓰겠다는 부부 별성은 아직 법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아내 집 상속도 받지 못하는데 그걸 왜? 함? 하는 사람과
아내의 커리어와 아내의 이름을 지켜주기 위해 아내의 성으로 변경하는
남편도 있다.

때문에 양자로 가지 않으면서 부인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남자는
극히 극히 드물고 일본에서도 왜??? 왜???라는 질문을 수없이 듣게 된다고 한다.


대가 끊기거나 부양할해줄 가족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한데..
이번에 히카리상 집에 갔을 때,
히카리상의 외아들이 딸 둘로 끝! 이라며
대가 끊기는 걸 우려했던 고슈진(남편)이

첫 손녀는 모르지만 둘째 손녀는 양자라도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라고 하셨다.
둘째 손녀.. 지금 9개월 아기 ..



일본의 신기한 성인 양자 시스템
다 큰 성인이 꼭 결혼 목적이 아니라
부양과 상속 등으로
양자 입양되는 일은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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