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에서 우는 아이 뺨을 때리는 아이 엄마.
[시츠케를 잘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했다.
소름 끼치게 알게된 계기이기도 하다.
아~ 그런 사람 많아.. 라는 그냥 심심한 답변.. ..
그래서 일본 정부가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낸다.
이른바 부모의 체벌 금지법..
기사의 내용을 보면,
부모의 체벌금지 구체적인 예를 정의 - 후생노동성 소안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개정 아동학대방지법의 시행전에, 후생노동성의 검토회의는 3일, 체벌에 대한 구체적인 예 [신체에 고통을 주는 벌]로 정의하는 지침소안을 정리했다.
구체적인 예로서, [때리고] [엉덩이를 때리고] [장시간 무릎 꿇게 하고]등을 들었다.
정의를 세운건 처음이다.
아이 엉덩이를 때리거나, 뺨을 때리거나, 장시간 무릎 꿇고 앉게 하거나, 밥을 주지 않는 것..
모두 체벌에 해당된다는 구체적인 예를 들며 법안을 개정하려 하는것이다.
이정도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일까
일본인 2만명에게 앙케이트를 하여 시쯔케에 체벌이 필요한가? 를 물어보니
1.2%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16.3% 필요에 따라
39.3% 다른 수단이 없다고 생각되면
42.3% 절대 하면 안된다.
하지만, 이 구체적인 예를 들게된 배경에는 시쯔케 (가정교육)을 빙자하여 아이를 학대하고 그에따라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교육 수준의 가벼운 체벌과 학대를 구분을 못하나? 구체적인 안 까지 마련했지만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어떻게 알고 대응하려는지??
대부분 일본에서 아이 사망에 이르는 학대 사건은
9세 이하가 많아서 아이들이 신고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일본 사회가 가정이 붕괴된 사회라 할 수 있고,
한국의 유교적인 사상이 없기에 한국인으로서는 이해 못할 정도로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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