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본에서의 일과 생활

일본은 법으로 자녀를 때리지 못하게 된다 (체벌금지)

by 후까 2019. 12. 5.
반응형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건 쫌.. 이라고 생각했던 단어는
자녀에 대한 예절 교육이라는 말인 [しつけ] 시쯔케..

시쯔케라고 읽는다.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가정교육이라고도 하지만
이 시쯔케라는 말은 강아지를 말 잘 듣게 하는 훈련도 시쯔케라고 한다.


그 늬앙스로 보면, 아이를 개 훈련 시키듯이 엄하게 가르치는 분위기가 난다.


일본에서 내가 목격한 바로는
전철에서 우는 아이 뺨을 때리는 아이 엄마.
놀라서 그쪽을 쳐다보니 아이 엄마는 주변에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는 얼굴로
[시츠케를 잘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했다.
아무도 나무라거나 말리거나 하지 않는다.
아이는 소리내어 더 울고..


그 장면은 꽤 오랬동안 충격으로 남았다.

이 일본이란 나라는 절대 남에게 폐 끼치면 안되는 나라라는걸
소름 끼치게 알게된 계기이기도 하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걸 얘기하자
아~ 그런 사람 많아.. 라는 그냥 심심한 답변.. ..



가끔 뉴스를 보면 일본에서 이해 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중생이 할머니를
중학생이 엄마를
....

대부분 살해 이유를 물어보면, 시쯔케가 너무 엄했다. 라는 ..학생의 진술이 있었다.






올해만 해도 사건이 너무 많았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교육차원에서 때렸다는데
어린 아이 여럿이 하늘의 별이 되었다.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의 변도, 단지 가정교육 시쯔케였다..며 (헐~~~)

그래서 일본 정부가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낸다.
이른바 부모의 체벌 금지법..

기사의 내용을 보면,

부모의 체벌금지 구체적인 예를 정의 - 후생노동성 소안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개정 아동학대방지법의 시행전에, 후생노동성의 검토회의는 3일, 체벌에 대한 구체적인 예 [신체에 고통을 주는 벌]로 정의하는 지침소안을 정리했다.

구체적인 예로서, [때리고] [엉덩이를 때리고] [장시간 무릎 꿇게 하고]등을 들었다.

정의를 세운건 처음이다.



아이 엉덩이를 때리거나, 뺨을 때리거나, 장시간 무릎 꿇고 앉게 하거나, 밥을 주지 않는 것..

모두 체벌에 해당된다는 구체적인 예를 들며 법안을 개정하려 하는것이다.


이정도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일까


일본인 2만명에게 앙케이트를 하여 시쯔케에 체벌이 필요한가? 를 물어보니

1.2%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16.3%  필요에 따라

39.3%  다른 수단이 없다고 생각되면

42.3%  절대 하면 안된다.



하지만, 이 구체적인 예를 들게된 배경에는 시쯔케 (가정교육)을 빙자하여 아이를 학대하고 그에따라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교육 수준의 가벼운 체벌과 학대를 구분을 못하나? 구체적인 안 까지 마련했지만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어떻게 알고 대응하려는지??

대부분 일본에서 아이 사망에 이르는 학대 사건은
9세 이하가 많아서 아이들이 신고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일본 사회가 가정이 붕괴된 사회라 할 수 있고,
한국의 유교적인 사상이 없기에 한국인으로서는 이해 못할 정도로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기도 하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의견과 느낌을 적었습니다. 
공감은 글쓰는 힘이 됩니다.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페이지 안의  하트 ❤ 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국가와 단체, 상품의 왜곡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답글도 매우 환영합니다.  감사한 의견에 제가 배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