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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장품 광고 규제
1. 허용된 표현
화장품은 의약품이나 치료제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효능만 광고할 수 있습니다:
- 피부 보호
- 보습
- 미백
- 피부 결을 정돈
2. 금지된 표현
다음과 같은 표현은 금지됩니다:
- 의학적 치료 표현: "주름을 완전히 없애준다", "여드름을 치료한다" 등
- 과장 표현: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 "100% 개선"
-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 "부작용이 전혀 없다" 등 절대적 표현
- 비교 광고: 타사 제품과 비교하여 자사 제품의 우월성을 주장
- 특정 질병 개선: "아토피 피부염에 좋다", "암 예방 효과"
3. 효능에 대한 제한
일본 화장품은 56가지 범위의 효능만 광고할 수 있습니다. 예시:
- 피부를 깨끗하게 한다
- 피부에 윤기를 준다
- 모발에 탄력을 부여한다
-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4. 과학적 근거 필요
모든 주장과 표현은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 임상 시험 결과를 언급할 때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
- 전문가 추천 표현 사용 시 근거 자료 제공
5. 심의 및 제재
광고 위반 시 일본 소비자청과 PMDA가 심의 및 제재를 가합니다. 주요 제재 내용:
- 광고 중지 명령
- 제품 판매 중지
- 벌금 부과
6. 화장품과 의약외품 구분
일본에서는 의약외품(약용 화장품)이 존재합니다. 의약외품은 특정 효능을 명시할 수 있지만, 승인된 문구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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