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항상 이 항목이 포함된다.
반사회적 단체 행위
반사회적이라는 것은 사회가 추구하는 행동에서 벗어난... zo.. 직 폭 력 DAN 체.. 인거죠.
만약 이 사업 혹은 진행에 앞서 계약자들이 반사회적인 조직이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항목입니다.
이러면 그런 조직은 사업도 하기 힘들고 집도 빌릴 수 없습니다.
그 조직과는 자금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계약파기가 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적대하고 있기 때문에
문신또한 사회적으로 상당히 배척되는 게 일본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문신을 한 사람은 아주 작은 문신이라도
온천 입욕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 셀럽, 한국의 유명인들도 문신을 노출하고 패션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에서 옷으로 가리지 못하는 문신이라면
취업시높은 확률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사회가 생각 외로 매우 보수적입니다.
취업 요강에 문신 같은 걸 규제하는 업체도 있고
발각 시에는 퇴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옷으로 가려지는 문신이라면 가능??
이 경우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작업복으로 가릴 수 있었는데
출퇴근 시에.. 벗었던 거지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공장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공장에 클레임을 걸었고
이후,,,,,,,,,,,,,,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문신을 지웠다고 해도 그렇게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기에
문신을 지웠구나.라는 것도 바로 알게 된다면
거절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규직 말고 식당 같은 아르바이트의 경우?
거절당할 확률은 높습니다.
손님들이 위협적으로 느끼거나 위생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다만
요즘의 구인난 때문에
여러 식당에서는
작은 타투, 패션 타투를 한 종업원은
자주 보이는 편입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많아졌거나
오히려 점주, 점장이 화려한 무늬를 자랑하기도 해서
..
어리둥절하지만 맛집으로 소문나면
사람으로 북적입니다.
꼭 일본의 모든 곳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요.
손님들도 이해할 때가 되었다는 의미랍니다.
온천에 입욕 거절도
해외 고객들이 많아지기에
큰 소리를 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용히 목욕만 하고 간다면
문제없다는 온천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신.. 입장 전에 출입 가능한지 꼭. 물어봐야 합니다.
제가 다니는 요가교실도
문신에 대한 규정을 가입 시에 꼭 보여주고
물어봅니다.
발등에 레터링 타투를 한 여성은 가능했지만
발등에 빨간 하트 (아주 작은)는 거절당했어요
눈썹 문신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제외사항은 있지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의견과 느낌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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